– 첫 번째 생각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노동 시장이 있고 일반 일자리가 많은 노동 시장이 있는 지금 정부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Mads Bilstrup은 말합니다.
– 그렇다면 왜 활성화 의무가 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러한 현금 수당 수령인을 일부 일반 직업으로 돕지 않아야 합니까?
오늘날의 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7시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Mads Bilstrup은 개별적인 고려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오늘 오는 제안이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가 될까 두렵습니다. 현금급여 수혜자가 회사 인턴십에 잇달아 입사하여 궁극적으로 일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I would like you to go in and look at the individual cash benefit recipient and say what are some challenges you have to get an ordinary job. It can be anything from Danish 교육, to further qualification and to remedying health problems, says Mads Bilstrup.
– 그러나 취업 준비가 되어 있고 실업 이외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37시간 일자리에 지원하여 37시간 일자리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금 혜택 수혜자가 적극적인 구직자가 아니거나 구직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 혜택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출처: 노르딕 페이지